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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정, 최초의 "황소대출" 이뤄져

2016년 02월 29일 16: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3일, 룡정시에서는 처음으로 황소와 황소생체보험에 근거한 새로운 형식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당일, 룡정시시장감독관리국에 동산근저당등기가 완료되면서 32만의 대출을 받게된 룡정시 중방황소축산농업전문합작사와 법인대표 손연은“대출을 받게 되면서 암소를 더 사서 객체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사도 수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년말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연변황소자산및보험증서근저당설정대출관리방법>은 우정저축은행에서 우리 주 연변황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출시한 융자상품으로 공상기관에 등기한 상황에서 3년이상, 일정한 규모를 갖춘 연변황소양식장(호), 전문합작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한 연변황소생체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험가액의 80%내 한도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36개월 내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리자는 인민은행동기기준리률에서 30%의 변동이 가능하다.

대출과정을 보았을 때 대출을 원하는 축산장(호), 기업에서 소재지축목부문에 신청하면 각 현시 축목기관에서 축산장(호), 기업과 감독관리협의를 체결하고 연변황소보험융자(등기)추천의견서를 발급한다. 은행과 보험기관에서는 공동으로 현시에서 추천한 보험융자축산장(호)에 대하여 조사와 평가를 진행한다. 은행과 대출신청인은 대출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는 정식 보험증서를 발급한다. 다음 은행과 대출신청자는 현지시장관리감독기관(공상국)시장과에서 동산근저당등기를 하면 공상기관에서 정식동산근저당등기서를 발급하게 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내보내게 된다. 그중 연변황소보험기관의 보험비용은 축산장(호)가 20%를 부담하고 80%는 현시재정기관에서 대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룡정시동성용진석정촌에 위치한 룡정시중방황소양식농민전문합작사는 600여헥타르의 사료경작지와 방목지, 1000여평방메터의 축사, 황소126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전문합작사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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