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올해초부터 이 국은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농민공로임체불문제를 적극 예방하고 해결했는데 루계로 128명 농민공을 위해 63만원의 로임을 받아주었다.
농민공들의 합법적권익 및 로동관계의 조화로운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도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는 기층봉사 플랫폼과 인터넷, 선전란 등 경로를 통해 로동보장, 사회보험 등 법률법규를 선전하였으며 법률자문, 법률강좌를 조직하고 선전자료를 발부하는 등 형식을 취해 기업의 주체책임의식을 증강하고 로동자들의 법에 따른 권익수호능력을 제고시켰으며 제보전화를 설치하여 각종 로임체불 제보를 접수하고 농민공들의 합법적권익을 절실히 수호했다. 이와 동시에 기업로임체불문제 쾌속통로를 건립하고 기업의 로임체불문제를 미연에 통제했으며 이미 발생한 로임체불현상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통제하고 인원밀집형기업, 건축업, 광산업 등 기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감독관리의 경상화를 실현했다.농민공사용관리가 불규범적이고 로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돈을 통해 우환을 제거했다.
이외 도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공회, 공안, 신소처리 등 부문과 조률하여 로임체불정보를 공유하고 협동기제를 세움으로써 농민공 로임체불 예방,예보 등 사업을 강화했다.인민조률, 중재조률, 소송조률을 견지하고 사업절차를 줄이고 봉사능률을 제고하여 농민공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했다. 현재까지 신소사건 43건을 접수했는데 33건을 중재하고 13건을 립건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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