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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본감독관리위원회 순시조: 일부 기업 규정 위반하고 단기대부자금
으로 민영회사에 비법융자 제공

2014년 09월 10일 13: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9일발 인민넷소식: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 국유자본감독관리위원회 당위와 순시사업지도소조의 요구에 따라 국유자본감독관리위원회 순시조는 각기 중국북차, 중국통호와 무한우전과학연구원 등 3개 기업에 순시정황을 피드백했다.

지도소조의 요구에 따라 순시조는 기업간부와 종업원들의 반영이 비교적 집중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피드백했다. 반부패렴정제창건설방면에서 주요하게는 기업의 “두가지 책임”락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생산경영만 중시하고 반부패렴정제창건설을 경시한 정황이 비교적 보편적이였다. 일부 기업은 규률감찰력량이 박약하고 규률위반 위법문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진섭(震慑)역할이 부족하다. 일부 기업의 지도일군은 규정을 위반하고 겸직하여 보수를 취득하고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친인척이 장사하고 기업을 경영하는데 편리를 제공했다. 일부 기업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단기대부자금으로 민영회사에 비법융자를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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