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국내 대외무역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해관은 개혁을 심화하여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부추기고 대외무역 환경을 개선하며 정책적인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7월 1일 북경, 천진, 하북구역 통관일체화개혁은 먼저 북경해관, 천진해관에서 시행됐다. 7월 1일 북경과 천진해관에서 수리한 통관신고서는 15894건이며 화물통관수속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완성되였다.
같은 날 해관총서는 전자상거래부품 국제소매무역수출통합버전 운행을 광동성 동관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10496건의 전자상거래 무역수출상품이 이 시스템을 통하여 통관수속을 마쳤다.
해관은 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통관절차의 무서류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무서류 무역통관수속을 거친 세관신고서가 70% 이상 된다. 그리고 5월부터 “어느 구역에서 신고하면 그 구역에서 통관시키는”구역통관의 새로운 방식을 모든 A급이상 신용을 지키는 기업들에 확대하였는데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2948개로부터 33540개로 늘어났다.
해관은 집중적으로 합산과세의 개혁방안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미 10개 해관과 36개 대형기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있다.
해관총서 대변인 장광지에 의하면 해관총서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함께 해관 통관절차에서 “일차적으로 신고하고 일차적으로 검험하며 일차적으로 통관”시키는 제도를 전국적 범위로 확대키로 했다.
장광지는 해관은 상해자유무역시험구에서 감독관리봉사의 각항 제도를 새롭게 출범시켜 전국적 범위로 보급하기로 했다(신화사).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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