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총국은 계속하여 계약격식조목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 효과기제를 건립하게 된다.
계약격식조목은 당사자가 중복사용을 위해 앞당겨 초안을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할때 대방과 협상하지 않은 조목을 가리킨다.
이런 경영자들이 불공평한 계약격식 조목으로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런 조목을 “패왕조목”으로 불리우고 있다.
공상부문에서는 계속하여 계약격식조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이런 감독관리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만약 불공평한 격식의 조목에 부딪쳤을때 소비자들은 12315번으로 신고전화를 할수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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