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일전에 통지를 발부해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형화학공업기업의 페쇄사업을 일층 추진하며 우선 도시의 인구밀집형지역내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소형화학공업기업과 "두가지 중점감독관리, 한가지 중대위험원" 즉 중점적으로 감독관리하는 위험한 화학공업공예, 중점적으로 감독관리하는 위험화학품, 중대한 위험원과 관계되는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형화학공업기업을 페쇄할것을 각지에 요구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소형화학공업기업은 공예가 락후하고 에너지소모가 높으며 오염이 심각하고 효과성이 낮으며 배치가 불합리하고 정규적인 설비가 없으며 안전거리가 기준보다 짧고 자동통제수준이 낮으며 조작인원들의 전문자질이 낮고 안전관리수준이 차한 등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집계에 따르면 90% 이상의 화학공업사고는 중소형화학공업기업에서 발생하였다.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각지에서 본 관할구역내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형화학기업의 기본정황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소형화학공업서류를 만들며 기업의 안전생산상황을 전면적으로 분석, 평가한 토대에서 페쇄기업의 명단을 확정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각지는 소형화학공업기업의 페쇄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도시밀집구역내의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형화학공업기업과 "두가지 중점감독관리, 한가지 중대위험원"과 관계되는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형화학공업기업을 우선 페쇄해야 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 각지는 중앙재정의 소형기업페쇄보조정책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본 지역의 재정 및 공업정보화주관부문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형화학공업기업의 페쇄사업을 본 지역 소형기업페쇄 년도사업계획에 넣고 페쇄기업의 페쇄자금보조신청을 적극 지도하고 협조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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