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질량기술감독국에 따르면 연변주에서 신청한 훈춘시록색유기입쌀종합표준화시범구, 도문시유기남새재배표준화시범구, 화룡시유기입쌀종합표준화시범구 등 3개 농업표준화시범구가 일전에 길림성지량기술감독국으로부터 대상비준을 취득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연변주는 국가급 및 성급 농업표준화시범구를 각기 12개, 18개 소유하게 되였다.
계획에 따르면 농업표준화시범구대상 건설기한은 3년이며 이사이 시범구는 량질, 다수확, 생태 표준에 따라 농산품 품질을 높이고 농업표준화시범구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유기입쌀생산과 유기남새재배산업의 규모화, 산업화, 표준화 발전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록색유기 입쌀과 남새의 심층가공을 더한층 추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업종합효익을 제고하고 유기 입쌀과 남새 농산품산업으로 하여금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치부할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되게 하며 우리 주 현대농업건설템포를 일층 다그치고 농업효익증가, 농민소득증가를 힘써 실현하게 된다.
한편 창조사업의 순조로운 전개를 담보하기 위해 연변주는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사업책임을 시달하며 재정지지와 선전인도를 강화해 농업표준화시범구건설과 현대농업단지, 농업종합개발 등 대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표준화실시와 생산기술지도, 봉사를 크게 강화하며 농산품 품질안전을 담보할 방침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