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변검사검역국에서 연변농심광천음료유한회사에 “중한자유무역구원산지증서”를 발급했다. 이는 “중한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이 국에서 발급한 첫번째 자유무역구원산지증서이다.
2015년 12월 20일, 중한, 중오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연변검사검역국은 국가와 성 검사검역국의 자유무역구에 관한 요구에 따라 자유무역구정책을 적극 선전하고 기업을 도와 한국, 오스트랄리아로 수출하는 제품이 상응한 원산지증서를 획득하여 관세를 감면받을수 있는가를 분석해주었다. 연변검사검역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광천수수출기업 연변농심광천음료유한회사가 “중한자유무역구원산지증서”를 수속했는데 이 증서로 기업의 본차 수출제품은 한국에서 1.6%의 관세감면 대우를 향수하게 되고 기업은 2만여원의 관세를 절약하게 되였다.
한편 이 기업의 책임자는 중한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올해 1월 1일부터는 중한자유무역구원산지증서를 소지했을 경우 한국에서 3.2%의 관세감면 대우를 받을수 있다면서 2014년 기업의 수출화물가치 2186만 8074딸라를 례로 들어 계산할 경우 한해에 감면받는 관세가 적어도 인민페로 420만원이 된다고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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