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원(羅援) 국제문제 전문가가 12월 1일 출판된 인민일보에 발표한 글에서 "까히라선언"의 조건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일본정부는 "까히라선언"을 참답게 리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은 그리니치 표준시로 1943년 12월 1일 23시 30분에 중.미.영 3국정부 정상이 까히라회의에서 상정한 "까히라선언"이 중경, 워싱톤, 런던 등지에서 정식으로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글은 70년간 "까히라선언"은 2차대전후 일본침략문제를 처리하고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국제문서로서 그 의의와 영향이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은 "까히라선언"은 일본이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후 태평양에서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섬들을 빼앗으며 일본이 절취한 중국 령토, 례하면 동북4성과 대만, 팽호열도 등을 모두 중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절취한 기타 모든 토지에서 축출되도록 하며 적당한 시간에 조선이 자유독립하도록 한다고 명확히 선포했다고 밝혔다.
글은 1945년 7월 26일 중.미.영 3국정부 정상이 발표한 "일본의 투항을 촉구하는 포츠담공고" 제8조항은 "까히라선언"의 조건을 반드시 실시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가이도, 규슈, 시코쿠와 기타 작은 섬에 국한된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글은 "까히라선언"은 2차 세계대전후 국제질서와 일본의 령토범위를 확정한 모든 법률문서의 "모체"로서 일본은 불복해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은 이는 일본 천황과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공식적인 약속으로서 실행 여부는 일본의 국제신망과 관계되며 세인들이 두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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