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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추천 싸인날인하고 제발 철저한 조사 강도 늘이며 흠집있는 제발 역조사해

간부선임, 전과정에 엄격해야(심층열독•엄하고 실제적이여야)

2015년 07월 06일 13: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간부선임을 잘하려면 먼저 동의(动议)지명이 규범화되고 명확해야 한다. 올해초, 사천에서는 당정지도간부선발임용동의사업방법을 출범시키고 간부동의제명에 대해 “직무수량계산, 구조보기, 광범한 비례선거, 표현심사, 렴정조사” 등 5개 요건을 강화하기로 규정했다. “어느 하나를 못하면 규정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이다.” 사천 왕창현위 상무위원, 조직부장 왕이민은 이 방법은 지방의 구체적조작에 지도를 제공했다고 표시했다.

덕양을 례로 들면 덕양에서는 방법을 진일보 제정하여 동의지명은 단지 당위(당조)혹은 조직인사부문에서만 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도자개인의 추천을 지명으로 하는것을 방지했다. 동시에 상급조직인사부문에 인선을 추천할 때 반드시 간부의 평소심사, 년도심사와 일관표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집체연구를 거쳐 결정한다.

귀주 반현에서는 민주추천 “날인인증”의 방법을 취하여 추천인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날인인증은 실명싸인인증으로서 민주추천중의 개별담화추천과 고찰중의 개별담화 의견청취의 두개 고리가 있으며 고찰조와 추천인(담화자)이 쌍방의 실명싸인인정절차를 실행했다.” 반현현위 조직부 부부장 왕균의 말이다.

소개에 따르면 이왕에 고찰조는 기록내용을 담화자에게 보여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두개 방면의 문제가 초래된다. “하나는 담화자가 고찰기록이 사실과 일치한가 하는데 의혹이 있을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담화자가 가짜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책임 역조사시 자신이 말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다.” 반현현위 조직부 판공실 책임자 댱수매는 이렇게 말했다.

왕균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쌍방향실명싸인인정을 실행한데서 이왕에 “추천하고 담화가 끝나면 모든게 끝난다”는 모식을 개변시켜 엄숙한 간부추천사업이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것으로 전변되여 제약을 받지 않던 비밀추천이 조직의 감독을 받는 반공개 추천으로 되였는데 이는 간부선발임용절차의 투명과 공정에 유조하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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