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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

2014년 10월 29일 09: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당의 18차당대회에서 내린 전략포치를 관철 락실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을 빨리하기 위해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결정은 약 1만 7천자이며 7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법치체계를 구축하자.

2.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법률체계를 완벽화하고 헌법실시를 강화하자.

3. 의법행정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법치의 정부 건설을 빨리하자.

4. 공정한 사법을 보증하고 사법 공신력을 향상하자.

5. 전민 법치의 관념을 증강하고 법치사회의 건설을 추진하자.

6. 법치의 사업대오의 건설을 강화하자.

7.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데서 당의 령도를 강화, 개진하자.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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