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총리가 652호 국무원 령에 서명하고 사업단위 인사관리 조례를 반포했다.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는 우리나라 사업단위 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첫 행정 법규이다.
조례는 사업단위 개혁발전의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요구에 순응해 일터 설정, 공개초빙, 일터경쟁, 초빙계약, 시험강습, 장려처분, 로임복리, 사회보험, 인사분쟁처리, 법률책임을 기본 내용으로 사업단위 인사관리 기본 제도를 확정했다.
조례의 반포와 실시는 직책을 명확히 하고 과학적으로 분류하며 기제를 령활히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사업단위 특점에 부합되고 인재 성장 법칙에 유조한 인사관리 제도를 건립하며 높은 자질의 사업단위 사업 일군 대오를 건설하고 공공봉사 발전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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