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8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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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1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법에 따라 가짜저질상품 제조판매 및 지적재산권침범 행정처벌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할데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 부동산등록직책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평경쟁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기본요구이다. 당면 우리 나라는 개혁발전 및 경제형태 전환과 고도화의 관건적시기에 직면해있다. 혁신을 엔진으로 제품질을 제고하는것은 아주 중요하다. 법에 따라 가짜, 침권 행정처벌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인민군중들의 감독츨 받는것은 질제고와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신심을 높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창업을 고무격려하는 “좋은 처방”으로서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며 집법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 저질상품을 처벌하는것은 좋은 상품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악의적으로 가짜저질 특히는 인민군중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상품을 제조하는 위법분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법을 준수하는 경영자들의 생산, 판매 모든것이 순조롭게 하고 그들을 표창해야 하며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이 대담하게 혁신하고 시름놓고 창업하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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