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왕실이 16일 발표한 콤뮨니케에서는, 타이의 힘시헌법 수정본이 이날부터 공식 실시한다고 했다. 수정도니 림시헌법에 따라 국왕이 타이 국내에 있지 않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국사를 돌보지 못할 경우 림시 섭정왕후보는 국왕의 의지에 따라 임명되며 국와와 립법의회 의장의 공동 서명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올해 1월 10일 타이 와치랄롱꼰 국왕은 2016년 전민 투표를 거쳐 채택된 신헌법 초안을 수정할것을 프라윳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헌법중 국왕의 권력에 대한 규정부분을 수정할것을 요구했다. 타이 립법의회는 13일에 헌법 수정 절차를 공식 가동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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