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로씨야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대 조선 제재에 관한 조치 채택 시행령에 서명하여 유엔 안보리의 대 조선 제재 결의 2270호를 시달했다.
로씨야 법률정보사이트가 12월 30일 이같은 시행령을 실었다.
관련 내용은 조선에 항공연료와 제트엔진연료 공급, 핵무기 발전에 필요한 물자와 설비,기술 공급을 금지하고 조선으로부터 황금과 석탄, 철광석, 티타늄 광석을 수입하는것을 금지하며 로씨야에서 발견된 조선 핵프로젝트와 탄도미사일 프로젝트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자원을 압수하는 등이 망라된다.
시행령은 조선에 수정제품과 당구대, 고급시계, 요트, 일부 운동기재 및 가격이 2000만딸라 이상인 스노 부츠를 수출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조선이 제4차 핵시험을 진행한다고 선포하고 탄도미사일기술을 통해 발사를 진행한후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3월 제2270호 결의를 일치하게 채택해 조선의 핵과 탄도미사일계획과 관련해 일련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6자회담을 재가동하고 평화적 형식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할것을 지지한다고 재천명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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