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17세 환자 안락사 받아, 첫번째 미성년자 안락사사건
2016년 09월 19일 13: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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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벨기에의 한 17세 말기질환환자는 유럽련맹국가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받은 미성년자가 됐다. 벨기에는 14년전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2년전 안락사 년령제한을 취소했다.
벨기에 "데 테이드"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련방안락사위원회 주석 윔 데스트르만스는 위원회는 지난주 이 안락사를 받은 환자가 곧 만 18세가 되고 생전에 "참을수 없는 생리고통"을 감수했다는 의사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락사절차의 한부분으로서 의사는 그에 대해 "완화적진정(姑息性镇静)"치료를 진행하여 의식불명을 유발했다.
데스트르만스는 이 환자의 부모도 아이가 안락사를 받는것을 동의했다고 말했다. "안락사를 고려하는 아동이 아주 적어 행운스럽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가 그들이 존엄있는 사망을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거절하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법률을 수정하여 어떠한 년령대의 말기아동환자든지 모두 안락사를 허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됐는데 전제는 환자가 의식이 있고 또 리성적인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안락사의 요구는 미성년자가 제출하고 의사단체와 독립정신병학자 혹은 심리학자의 연구를 거치고 동시에 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안락사를 허용한 소수의 몇개 국가중의 하나인 화란도 말기아동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했으나 년령이 12세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카나다의학회회간》에서 등재한 한 연구보고에서는 련방안락사위원회의 기록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벨기에의 안락사를 받은 인수는 8배가량 증가했고 당해 사망자수의 비례가 0.2%에서 1.7%로 증가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년령이 80세보다 낮고 또 암에 걸린 사람들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많이 증가된것은 80세를 초과하고 불치병이 없으며 몇년간 더 살수 있는 로인들이였다. 심지어 일부 기타 유럽련맹국가의 사람들은 특별히 벨기에로 와서 안락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하면 유럽련맹의료보험으로 "정산"해주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