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페막된 G20항주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20개국 그룹 부패척결 도주범 체포와 장물추적 고급원칙》, 《20개국 그룹 2017-2018년 반부패 행동계획》을 일치하게 통과하고 G20반부패연구쎈터를 중국에 설립할데 대한 합의를 달성해 국제반부패협력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룩했다.
국제반부패의 중요한 지도문건인 《고급원칙》은 “무관용”, “무허점”, “무장애”의 반부패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고급원칙》은 세부분 10개조항으로 되였다.
《고급원칙》은 부패분자의 입국, 특수사건 협력조사기제 , 법률구도완비화 등 여러 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국의 부패도주범 체포와 장물추적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고급원칙》은 2014년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으로 《북경반부패선언》을 통과시킨 뒤를 이어 재차 다각협력구도내에서 국제문건의 형식으로 국제반부패협력을 강화할것을 요구했다.
국가부패예방국 부국장이며 중앙규률위원회 감찰부 국제협력국 국장인 류건초는, 《고급원칙》은 G20각국간의 정치법률 장애를 극복하고 인도협약, 형사사법협조협약을 체결하며 반부패, 경찰사무, 외교, 돈세탁반대 등 부문이 집법협력기제를 구축하고 형사, 민사 수단을 령활하게 운용하여 협력하는데 대해 추진적인 작용을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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