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녀성차별철폐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녀성차별철폐위는 지난달 실시한 일본 정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성명을 통해 "최근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여러 언급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철폐위는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는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 합의를 리행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나 생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철폐위는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들이 겪은 심각한 인권위반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명백하게 공식 책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숨졌고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했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력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치유를 위한 희생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 재활을 위한 서비스, 희생자의 만족 등을 포함한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과 보상을 제공하라고 촉구하면서 다음 심의 보고서에 희생자나 생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철폐위는 특히 위안부 문제가 유엔 고문방지위 등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거듭된 권고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지만, 유엔의 여러 권고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고 있는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를 기초한 녀성차별철폐위 이스마트 자한 위원은 "일본 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인인 하야시 요코 위원장을 제외한 22명의 위원이 모두 합의한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번 권고에도 또 지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녀성차별철폐위 심의에서 일본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 15분간에 걸쳐 위안부 강제련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