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급 전임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의 변호사 프리드 디프는 11월 30일, 공금횡령죄로 복역중인 무바라크가 가능하게 앞당겨 석방될듯하다고 말했다.
디프는 무바라크의 복역기간은 응당 최초 체포시간부터 계산해야 되지만 “최근 한가지 법률수정안에 따르면 3분의 2의 형기를 복역하면 가능하게 석방될수 있다”고 말했다.
애급 까히라형사법원은 29일, 무바라크의 2011년 시위자들을 향해 사격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모살죄명이 성립되지 않으며 탐오부패혐의 관련 공소도 철소한다고 재정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뒤에도 무바라크는 즉각 석방되지 않았다. 그는 올해 5월 공금횡령죄로 3년형을 받았는데 신체상황이 좋지 않아 한 군사병원에서 복역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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