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아국제조사위원회는 18일 제네바에서 유엔인권리사회에 회부한 최신보고서에서 이미 2년가까이 일어난 수리아무장충돌에서 정부군과 반정부무력은 모두 인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리아정부군과 반정부무력은 모두 무장충돌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민과 전투대원들에 대한 학살을 감행했다. 정부군과 친정부민병들은 제멋대로 평민과 무장대원들을 체포했고 아울러 이들에 대해 조직적인 학살하고 학대해왔다. 정부군은 공군을 출동시켜 병원, 식품가게와 같은 표적을 습격해 인명피해를 입혔는데 이같은 행위는 이미 반인류죄이다. 반정부무력도 정부군수중으로부터 거점을 탈환한뒤 닥치는대로 학살, 혹형을 가하고 제멋대로 구금하고 인질을 랍치하는 등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역시 전쟁죄이다.
보고서는 수리아무장충돌 쌍방은 또 어린이합법적권익도 침해해 많은 어린이들이 전쟁에서 피해를 입고 혹형과 학대를 받았고 밝혔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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