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5일발 본사소식(기자 진신희): 5일, 중국축구협회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보정영리역통구락부에 대한 처벌결정을 선포하여 이 구락부에 대해 통보비평하고 인민페 10만원의 벌금과 보정경기구에서 관중이 없이 경기를 1회 진행하고 인민페 5만원을 벌금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중국축구협회 규률위원회는 또 두개의 개인처벌도 내렸는데 구락부 당시 책임자 맹용립이 공공장소에서 부적합한 언론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경기가 진행되는 축구장 24개에 대한 출입금지를 시키고 벌금 10만원에 처하기로 했다. 용대팀 네덜란드국적 감독 본프레레는 부적합한 언행으로 심판의 재판을 간섭했기에 축구협회에 의해 후보석 2경기 출입금지 및 인민페 1만원의 벌금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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