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7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2월 7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발표회를 소집하고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행정소송해석”이라 략함)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당조부서기, 부원장 강필신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사법해석은 19차 당대회 이후 최고인민법원이 통과한 또 한부의 소송법에 관한 전면적 사법해석으로 인민의 합법권익을 보장하고 법치정부건설을 촉진하며 행정심판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하고도 심원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2012년 이래, 전국 법원에서 심리한 행정사건은 총 108.139만건이고 처리한 비소송행정집행사건은 11.7517만건으로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권익을 유력하게 보호하고 법치정부건설을 유력하게 추동했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행정소송해석” 전문은 13개 부분으로 총 163개 조목으로 “약간한 해석”, “적용해석”의 수정, 보충과 보완이다. “행정소송해석”은 행정소송사건접수범위변계를 명확히 하여 “립건난”의 고질을 해결하는 동시에 부실소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소송불가행위를 증가규정했다. 즉 외부법률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과정성행위, 집행협조행위, 내부급별감독행위, 래신래방처리행위이다.
“행정소송해석”은 응당 출정하여 소송에 응해야 하는 정황에 대해 명확히 했다. 즉 중대한 공공리익, 사회적으로 고도로 주목하거나 가능하게 군체성사건을 유발할수 있는 사건 및 인민법원이 서면으로 행정기관책임자가 출정할것을 건의한 사건들에 대해 소송받은 행정기관의 책임자는 응당 법정에 나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