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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행정소송법사법해석 발표, 중대공공리익에 관련되면 행정기관책임
자가 반드시 출정해야

2018년 02월 08일 13: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7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2월 7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발표회를 소집하고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행정소송해석”이라 략함)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당조부서기, 부원장 강필신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사법해석은 19차 당대회 이후 최고인민법원이 통과한 또 한부의 소송법에 관한 전면적 사법해석으로 인민의 합법권익을 보장하고 법치정부건설을 촉진하며 행정심판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하고도 심원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2012년 이래, 전국 법원에서 심리한 행정사건은 총 108.139만건이고 처리한 비소송행정집행사건은 11.7517만건으로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권익을 유력하게 보호하고 법치정부건설을 유력하게 추동했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행정소송해석” 전문은 13개 부분으로 총 163개 조목으로 “약간한 해석”, “적용해석”의 수정, 보충과 보완이다. “행정소송해석”은 행정소송사건접수범위변계를 명확히 하여 “립건난”의 고질을 해결하는 동시에 부실소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소송불가행위를 증가규정했다. 즉 외부법률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과정성행위, 집행협조행위, 내부급별감독행위, 래신래방처리행위이다.

“행정소송해석”은 응당 출정하여 소송에 응해야 하는 정황에 대해 명확히 했다. 즉 중대한 공공리익, 사회적으로 고도로 주목하거나 가능하게 군체성사건을 유발할수 있는 사건 및 인민법원이 서면으로 행정기관책임자가 출정할것을 건의한 사건들에 대해 소송받은 행정기관의 책임자는 응당 법정에 나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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