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유괴 녀성과 아동 구입자 10월말전으로 자수할 경우 형벌 면제
2015년 09월 02일 12: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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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가결을 통해 형법개정안(9)을 통과했다. 새로 개정된 형법에는 유괴 녀성, 아동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률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여 하나의 큰 하이트라인으로 되였다.
공안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형법개정안(9)이 2015년 11월 1일 정식으로 실시된 뒤 공안기관은 새로 발생한 유괴사건에 대하여 유괴된 녀성과 아동 피해자를 구출하는 동시에 일률로 매입자에 대하여 형사구류 등 강제조치를 취하고 법에 의해 그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동시에 매입함과 아울러 강간, 고의상해, 불법구금 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죄를 병과하게 된다. 공안부는 유괴 녀성과 아동을 매입한 혐의자들이 조속히 자수할것을 촉구했으며 2015년 10월 31일전에 주동적으로 공안기관에 자수할 경우 원 형법규정에 좇아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