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고인민검찰원이 16일, 국가식약감독관리총국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13건의 식품 약품 불법 범죄사건을 전문 조사 처리하게 된다고 피로했다.
일전에 국가 식약감독관리총국 조사국과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감독청, 최고인민검찰원 공소청, 공안부 치안관리국이 “13건의 식품 약품 불법범죄사건을 공동 조사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