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3월 26일발 본사소식(기자 강남): 절강성고급인민법원은 재심절차를 거쳐 10년전에 발생한 강간사건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판결에서 사형 유예집행, 유기형 15년을 판결받고 근 10년을 복역한 장휘, 장고평을 무죄로 선고한다고 26일에 공포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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