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항주에서 있은 전국 문물국장회의에서 국가문물국 국장 류옥주는 “민간 소장 문물 령역 제도 설계는 탐색중에 있다. 불법거래 지어는 문물범죄에 정책공간을 주지 말아야 하고 민간에서 문물을 소장하는 것을 보호하며 문물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정책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문물은 우리 나라 문물자원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그 량이 방대하다. 이에 대한 보호 리용은 다년간 우리 나라 문물사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였다.
회의에서 류옥주는 또 “반드시 공유발전의 리념으로 사회문물관리를 진행해야 하고 협력발전의 리념으로 사회문물관리를 지도해야 하며 개발발전의 리념으로 사회문물관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문물국에 따르면 현재 민간 소장 문물 관리의 전반적인 구상은 엄격하게 국유문물시장을 관리, 통제하고 민간문물의 합법적인 류통을 고무 격려하며 법에 따라 사건에 련루된 문물을 조사, 처리하고 불법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합법적으로 거래된 문물은 등록을 해야 하고 감정서비스를 완벽화하며 시장환경을 규범화 함으로써 민간 소장 문물을 보호 리용하고 문물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강화한다는 기본 목표를 실현한다.
국가문물국은 새시대 소장문화를 활성화하고 문물 류통 령역에서 ‘등록-거래’ 제도를 탐색하며 ‘중국 도난문물 데이터 베이스’ 시장통보와 문물사건시장 경보 기제를 건립하고 불법거래 문물을 금지할 데 관한 지도성 목록을 내온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물 경영주체 자격 조건을 최적화하고 다층차 문물감정 공급 국면을 형성하며 집법 감독관리 책임을 시달하고 성실 신용의 문물시장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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