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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보고 루락사건 배후 조사확인

2017년 06월 08일 15: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한국 대통령관저 청와대측은 5일 일주일간의 특별조사를 거쳐 이미 "사드"보고 루락사건의 주요책임자를 조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사람의 신분은 한국 국방부 차관급 인사이고 현재 이미 정직당했으며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것이다.

동시에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해 진일보 조사를 진행하여 국방부 장관 한민구와 전임 청와대 박근혜시기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이 이 루락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할것이라고 했다.

【보고내용 고의적으로 삭제】

지난달 30일 청와대측은 대통령 문재인이 현재 한국에 "사드"체계 이동발사대 2대 외에 다른 4대의 발사대가 이미 한국에 비밀리에 운송된것을 알게 된후 "아주 경악스러워"하고 철저하게 조사할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이 사건을 국방부에서 고의적으로 루락한것이라고 인정하고 특별조사를 전개했다.

청와대 소통수석비서관 윤영찬은 5일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 루락사건의 주요책임자는 국방부 정책실장 위승호였다고 말했다.

윤창영의 말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책실 보고작성을 책임진 인원은 원래 "사드" 나머지 4대의 발사대 내용을 초안보고에 넣었지만 이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승호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창영은 위승호의 작법때문에 신임대통령 문재인과 그의 "과도단체", 한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전임 총리 황교안은 관련 정황을 알고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말에 대해 위승호는 인정했다. 그는 한국측과 미국측이 체결한 관련 협의에 근거하면 "사드"배치의 세부사항은 마땅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윤찬영은 이른바 비밀유지는 국방부가 여러 매체에 대해 하는 일이지 대통령과 군대 총수한테 비밀유지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환경평가 축소됐다고 지적】

현재 위승호는 이미 정직되였고 상응한 처벌에 직면하고있다. 동시에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해 진일보 조사를 전개하여 국방장관 한민구와 전임 대통령 박근혜시기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이 루락보고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할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에 의하면 조사결과 국방부가 루락보고를 한것 외에 "사드" 주위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과정을 "단축"하려 시도한것도 발견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환경평가를 급하게 끝내고 "사드" 배치절차를 다그쳐 진행하려 했다고 외계는 보편적으로 인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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