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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법원, 집법에 반항한 중국선장 재 심판

2013년 02월 04일 11: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광주지방법원이 3일 중국 어선 "요단어23827"호의 선장 장모씨의 소송사건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형기를 연장하고 가중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안겼다.

2012년 10월 16일 중국적 어선 "요단어23827"호는 불법조업 혐의로 한국 해경에 의해 구속되였다. 한국 해경이 집법하는 과정에 중국 선원 1명은 해경의 고무탄에 맞아 사망하고 한국 해경 2명이 부상입었다. 10월 25일 선장 장모씨 등 11명 선원이 한국 검찰측에 의해 넘겨졌다. 그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였다. 선장 장모씨는 일심에서 유기도형 1년, 한화 3천만의 벌금을 언도 받았고 다른 6명 선원은 유기도형 8개월로 언도 받았다.

이달 3일, 광주지방법원은 선장 장모씨의 소송사건을 심의한후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1년 6개월 유기도형에 언도했으며 벌금은 한화로 5천만원으로 늘였다. 기타 6명 선원은 일심처벌을 유지했다.

래원: 국제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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