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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소산 “1.1”특대회재사건 개정 심리, 피고인 통곡 기절
2013년 1월 1일에 절강 항주 소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윤진량 등 3명의 소방대원들이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이 화재사고의 범죄혐의자 리려연은 10월 15일에 항주시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리려연은 사소한 일로 동료와 모순이 발생하여 방화로 불만을 풀었다고 승인했으며 그는 법정에서 통곡하면서 심지어 기절까지 했다. 그의 변호사는 비록 리려연의 방화는 사실이지만 희생된 3명의 소방대원과 불탄 공장의 확대손실은 리려연의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http://korean.people.com.cn/78529/153588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