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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춘립 수뢰사건 1심 개정

2016년 12월 22일 13: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할빈 12월 21일발 신화통신: 흑룡강성 할빈시중급인민법원은 21일 길림성인민정부 원 부성장 곡춘립의 수뢰사건을 1심 공개 개정심리했다.

할빈시인민검찰원에서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 곡춘립이 중공료녕성 심양시 철시구 구위서기, 구장,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주임, 안산시인민정부 시장, 중공안산시위 서기, 길림성인민정부 부성장 등 직무를 담임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리 혹은 그 직권, 지위가 형성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유관 단위와 개인에게 기업발전, 항목건설, 융자대출, 직무진급, 등 사항에서 도움을 제공했으며 직접적 혹은 자신의 안해를 통해 비법적으로 상술한 단위와 개인이 주는 재물을 받았는데 도합 인민페로 4365.7484만원에 달한다. 사건발생후 피고인 곡춘립은 주동적으로 사건처리기관에서 장악하지 못했던 대부분 범죄사실을 고백했으며 유죄인정태도가 량호하고 검거한 타인의 범죄행위가 사실임을 증명했다. 사건에 련루된 재물과 장물은 이미 전부 추징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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