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 11월 22일발 신화통신: 흑룡강성 할빈시중급인민법원은 22일 료녕성정협 원부주석 진철신의 뢰물수수사건을 심판했는데 피고인 진철신을 뢰물수수죄로 유기도형 13년 9개월에 처하고 개인재산 인민페 200만원을 몰수했다. 진철신이 수수한 뢰물과 늘어난 재물을 추징하고 국고에 상납한다.
심리조사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철신은 자신의 중공조양시 시위서기라는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기업발전, 프로젝트건설, 융자대출, 직무승진 등 사항에 도움을 제공하고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했는데 인민페 2195.0143원에 상당했다.
할빈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진철신의 행위는 뢰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진철신이 출두한후 사실대로 자신의 죄행을 공술하고 주동적으로 사건처리기관에 아직 장악하지 못한 대부분의 뢰물수수범죄사실을 교대했다.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며 적극적으로 장물을 납부하여 장물을 이미 전부 추징한것을 감안하여 법에서 규정한 가볍게 처벌할수 있는 경위가 성립되기때문에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한다. 하여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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