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5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소식(리원): 중앙규률위원회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규률위원회는 중국천연가스집단회사 원 총경리 료영원이 엄중한 규률위반문제로 립안조사를 받고있다고 한다.
조사결과 료영원은 엄중하게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개인의 관련사항을 은페하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엄중하게 렴결자률규정을 위반하고 수뢰하였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간부를 선발하고 임용하였으며 기업경영 등 면에서 타인을 위하여 리익을 도모하고 갈취하고 거액의 돈을 수뢰하였으며 개인의 직무승진을 위하여 타인에게 뢰물을 주었으며 사회주의도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타인과 간통하였다는것이 드러났다. 그중 수뢰, 회뢰 등 문제는 범죄혐의가 있다.
료영원은 당의 고급지도간부로서 당의 정치규정과 조직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였으며 당의 18차 대회 이후에도 삼가지 못하였는바 성격이 악렬하고 그 경위가 엄중하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앙규률위원회는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료영원에게 당적제명처분을 내렸고 감찰부에서 국무원에 그에 대한 행정제명처분을 비준할것을 신청하였으며 규률위반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 혐의문제, 단서 및 혐의금과 물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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