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2일발 신화넷소식: 올해 5.1절을 전후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는 련속 4주동안 487건의 중앙 8가지 규정 위반 사건을 통보하고 도합 682명을 실명으로 통보하고 폭로했다. 그중 규정을 어기고 공무용차량을 배치하고 사용한 문제가 가장 돌출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는 당면 “네가지 기풍”이 보기에는 어느정도 호전되였지만 나무가 쓰러져도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듯이 여전히 “감히 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있으며 “할수 없는” 단계는 아직 멀었으며 “하고싶지 않은” 단계는 더구나 멀었다고 12일 분석했다.
실명으로 통보폭로한 682명가운데 처리자수의 약 10%에 달하는 65명이 면직당했고 7명이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엄중히 위반하여 당적을 취소당했으며 45명이 주체책임을 추궁받고 7명이 감독책임을 추궁받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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