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에 의하면 일전, 호남성검찰기관은 전단계 조사상황에 근거하고 원 형양시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좌혜령 등 50명 범죄혐의자를 상대로 각기 직무유기죄,선거파괴죄로 립안수사를 함과 동시에 상응한 강제조치를 취하였다. 기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조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소개에 따르면 호남성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형양시 14기 인대 1차회의 기간 회뢰수단으로 당선된 56명의 성인대 대표를 법에 의해 당선무효를 확인함과 아울러 공개했다. 형양시 해당 현(시, 구)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 각각 회의를 열고 금품을 수수한 512명 형양시인대 대표의 사직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 호남성 형양시는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를 소집했는데 도합 527명 시인대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호남성인대 대표 차액선거 과정에서 엄중한 회뢰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한 법규위반사건이 발생했다. 초보적인 조사에서 도합 56명의 당선된 성인대 대표들에게 돈으로 선거표를 긁어모은 행위가 존재했으며 관련 금액이 1억 1000만원을 넘었고 518명의 형양시인대 대표와 68명의 대회사업인원들이 금품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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