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4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방당위 제도는 우리 당의 집권과 나라관리의 중요한 조직제도이며 이 제도를 보완하는것은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방면이다. “네가지 전면적” 전략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자면 반드시 시종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전반을 총괄하고 각측을 조률하는 지도핵심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성, 시, 현 3급 지방당위는 본지역의 지도핵심으로서 중앙의 결책과 배치를 관철시달하고 당의 분투목표 실현을 추동하는데서 관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중대한 책임을 짊어지고있다. 지방당위의 사업을 반드시 더한층 강화하고 지방당위의 령도능력을 반드시 더한층 제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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