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2일발 신화통신: 신화사는 22일 권한을 받고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시행)”를 전문으로 발표했다. 이 조례는 2015년 5월 1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조례는 도합 총칙, 조직령도와 직책, 민주당파와 무소속인사 사업, 당외지식인사업, 민족사업, 종교사업, 비공유제경제령역 통일전선사업, 향항오문대만 해외통일전선사업, 당외대표인사대오건설, 부칙 등 10장 46조로 나뉘며 통일전선봉사 “네가지 전면” 전략적배치의 방향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각령역 통일전선사업의 방침정챙을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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