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업농촌사업은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주동적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수응하여 량곡생산량 안정과 소득증대, 품질제고와 효익증가, 혁신구동의 총적요구에 따라 계속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농촌의 법치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동시적인 발전을 추동하면서 량곡생산능력의 제고에서 새로운 잠재력을 발굴하고 농업구조 최적화에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며 새농촌건설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1. 현대농업 건설을 둘러싸고 농업발전 방식을 다그쳐 전환시켜야
중국이 강대해지려면 농업이 반드시 강해야 한다. 농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로 생산량을 추구하고 자원소모에 의존하던 조방경영에서 수량, 품질, 효익을 다같이 중시하고 경쟁력제고를 중시하며 농업과학기술혁신을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집약발전을 중시하는데로 조속히 전환시켜 산출고효과, 제품안전, 자원절약, 환경우호의 현대농업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1. 량곡생산량능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
2. 농업구조조정을 깊이 추진해야 한다.
3. 농산물 품질과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4. 농업과학기술혁신구동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5. 농산물 류통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6. 농업생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7. 국제국내 두개 시장, 두가지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리용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2. 농민소득증대 촉진을 둘러싸고 혜농정책 강도를 늘여야
중국이 부유해지려면 농민이 반드시 부유해져야 한다. 농민을 부유하게 함에 있어서 반드시 농업 내부의 소득증대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농촌 제2, 제3 산업의 소득증대 공간을 개발하며 농촌외부의 소득증대 경로를 확대하고 정책에 의한 농민소득증대 촉진 강도를 늘임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추세를 힘써 유지해야 한다.
8. 농업, 농촌 투입을 선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9. 농업보조금정책의 효능을 제고해야 한다.
10, 농산물가격 형성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11. 농업사회화 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12. 농촌 제1, 제2, 제3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13. 농촌 외부의 소득증대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
14. 농촌의 구빈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를 둘러싸고 새농촌건설을 깊이 추진해야
중국이 아름다우려면 농촌이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 농촌을 번영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계획선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촌기초시설수준을 다그쳐 제고하며 도시와 농촌 기본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촌을 농민들이 안거락업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15. 농촌기초시설건설의 강도를 늘여야 한다.
16. 농촌공공봉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17. 농촌주거환경 정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8. 사회자본의 농촌건설에 대한 투입을 유도권장해야 한다.
19. 농촌사상도덕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20. 농촌기층 당건설사업을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4. 농촌발전활력 증강을 둘러싸고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반드시 농촌개혁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한다. 중앙의 총체적인 배치에 따라 최상층설계를 보완하고 시점과 시험을 잘 틀어쥐며 끊임없이 총화심화하고 감독조사와 시달을 강화하며 개혁진척과 개혁성과를 확보함으로써 농촌경제사회의 발전활력을 일층 격발시켜야 한다.
21. 신형농업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22.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3. 농촌토지제도개혁시점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24. 농촌금융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5. 수리와 림업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26. 공급판매합작사와 농업개간의 개혁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27. 농촌관리기제를 혁신, 보완해야 한다.
5. “3농”사업을 잘하는것을 둘러싸고 농촌법치건설을 강화해야
농촌은 법치건설에서 상대적으로 박약한 령역으로서 반드시 농업과 농촌의 법률체계를 다그쳐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의 법치건설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능숙히 활용하여 “3농”사업을 잘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촌민규약의 적극적인 역할을 능숙히 발휘함으로써 법치건설과 도덕건설을 긴밀히 결부시켜야 한다.
28. 농촌재산권보호 법률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29. 농업시장의 규범운행 법률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30. “3농” 지지 보호 법률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31. 법에 의해 농촌 개혁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32. 농촌기층의 법치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 모두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개척혁신하고 착실히 사업하며 농촌 개혁과 발전을 다그쳐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하자!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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