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우리의 민족문화보호는 일부분이 화석형보호이고 다른 일부분이 과도한 상업화와 표상적개발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의 민족문화는 줄곧 정확한 보호방식을 찾지 못하고있다. 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추세로 발전한다면 최종 우리의 민족문화를 력사교과서에서만 볼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이런 견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우빈희: 소수민족문화보호란 또한 문화다양성보호이기도 하다. 문화다양성보호공약에는 문화다양성이 자원리용과 다양성보호의 체현이라는 흥미로운 서술이 있다.
문화는 우리가 자원을 리용하고 자원을 보호하는 한가지 형식이다. 보호목적은 문화다양성이나 자원리용의 다양성이 바로 각 민족의 생존방식이기때문이다. 이른바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른다는것이 바로 이런 상태이다.
문화를 구하고 보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부동한 민족은 모두 자신만의 생존방식이 있으며 또 실제로 자신만의 생존지혜가 있다. 우리는 이런 방식과 지혜를 료해하고 배우고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인식 수준과 능력의 국한성으로 각 민족이 왜 이런 생활습관과 생산, 생활 방식을 형성하였고 왜 이러한 풍습과 언어구조를 형성하였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연구와 총결의 편리를 위하여 이런 생존방식에 대하여 보호할수 밖에 없으며 아울러 그 지혜를 전승하고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소수민족문화를 보호하는 또 다른 목적은 소수민족의 각종 문화형태, 생산방식, 풍습에 끊임없이 변화가 발생하며 특히 현대화과정에서 그중 일부가 대체되기도 하기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인 생산방식은 반드시 대체되고야만다.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과정은 아주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호를 통해 소수민족문화가 점차적으로 사회변천과 문화변천에 적응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금 소수민족문화의 화석형보호와 상업화 및 표상적개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일부 문화는 결국 박물관에 들어서게 된다. 이는 력사적법칙으로서 계급의 쇠망, 국가의 쇠망, 민족의 쇠망과 마찬가지이다. 일부 생산방식도 사라질것인바 이는 사회진보의 표현이다. 관건은 우리가 기록을 잘 해놓아야 하고 분석을 잘해야 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