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이번달부터 교통경찰은 킥보드 등 조력활주도구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어제 기자가 북경시공안교통관리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불법도로운행을 하면 벌금 10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도로에서 운행도구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전동조력도구 속도가 빨라 안전위험 있어
기자가 료해한데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2012년좌우부터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류행됐는데 처음에는 광장, 공원의 오락시설중 하나였지만 가볍고 편리하고 또 일정한 활주속도가 있어 점차 출근족들의 사랑을 받아 보행대체도구로 됐다. 하지만 이런 신형의 전동조력도구는 도로교통위험을 가져왔는데 최근 북경시소비자협회가 공포한 비교실험결과 전통킥보드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제동이 잘 되지 않으며 축전지의 용량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시소비자협회는 전동조력도구는 국내에서 아직 상응한 질표준이 없기에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것을 건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기동차도로, 기동차도로에서 주행하면 안돼
이번달부터 교통관리부문은 전통킥보드를 사용하여 도로주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데 전동킥보드 혹은 전동휠을 사용하여 주행하면 벌금 10원을 부과하고 경찰이 처벌한후 불법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류형의 활주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상술한 처벌은 "북경시 도로교통안전법 실시방법" 제81조 제3조: 행인이 도로에서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주행도구를 사용하면 벌금 10원에 처한다는 조항에 근거한것이다. "예전에도 법에 따라 관리했지만 권고교육이 많았다. 올해 8월부터는 벌금을 실시한다"고 교통관리국 관련 부문 책임자가 말했다. 그는 주행류설비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사고가 발생할수 있다고 했다
교통관리부문의 소개에 따르면 전동휠, 투휠보드를 포함한 전동균형차와 전동킥보드 등 운송수단은 우리 나라 기동차안전표준에 부함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여러 류형의 비기동차의 제품목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이런 류형의 활주수단은 도로권이 구비되지 않았기에 비기동차도로와 기동차도로에서 운행할수 없으며 밀페된 주택구역도로 혹은 실내장소 등 곳에서 사용할수 있다.
■ 제시
또 어떤 "차"들이 도로에서 운행할수 없는가?
●스케이트보드, 스트리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류형: 기동차에도 속하지 않고 비기동차에도 속하지 않는 놀이기구 혹은 신체단련기구에 속하는 인력 및 전동 두가지.
시속: 최고 15킬로메터좌우
●로인 보행대체도구
류형: 삼륜차, 사륜차 등 두가지 전동차.
시속: 약 30킬로메터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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