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5일발 신화통신: 민정부는 25일 통지를 발표하여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자선조직이 자선활동년도지출과 관리비용표준 공개를 전개할 대해 의견을 청구하는데 이제 곧 여러 류형의 자선조직 년도 자선활동 지출에 “합격선”을 설치하고 공개모금자격이 있는 기금회의 년도자선활동지출이 그 지난해 총수입의 70%보다 낮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의견청구원고에 근거하면 자선조직중 공개모금자격이 있는 기금회 년도 자선활동지출은 그 지난해 총수입의 7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년도관리비용은 당년 총 지출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자선조직중 공개모금자격이 있는 사회단체와 사회봉사기구 년도 자선활동지출은 그 지난해 총수입의 70%보다 낮아서는안되며 년도관리비용은 당해 총지출의 1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자선조직중 공개모금자격이 없는 기금회, 사회단체와 사회봉사기구에 대해서는 그 지난해말 순자산의 부동함에 따라 의견청구원고는 그들에게 부동한 년도자선활동지출과 년도관리비용집행표준을 설치했다. 의견청구원고는 자선조직년도자선활동지출과 년도관리비용은 응당 년도사업보고중에서 상세하게 밝혀져야 하며 동시에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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