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 공민의 개인정보루출이 갖다주는 악과는 그야말로 사람을 경악케 한다. 중국인터넷협회 "중국네티즌권익보호조사보고2016"에서 보여주다싶이 근 1년 동안 국내 6억 8800만명의 네티즌들이 쓰레기문자메시지, 사기정보, 개인정보루출 등으로 받은 경제손실이 915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산했다.
인터넷을 통한 비법적인 공민개인정보획득이 갈수록 창궐해지고있다. 관련 신원정보, 전화번호, 가정주소로부터 인터넷구좌와 비밀번호, 은행구좌와 비밀번호, 인터넷쇼핑기록, 외출기록에까지 확대되였으며 "발원지-중간상-비법사용인원"이란 블랙산업이 형성되였다. 기관단위, 서비스기구 및 개체기업 관련 일군이 참여한 루출활동이 더욱 은페적이다. 뿐만아니라 기술수단을 통해 공격을 실시하고 피싱사이트, 트로잔, 무료 WIFI, 악의적인 APP 등 기술수단을 리용해 절취하는것이 중요한 정보루출방식이다.
올해 4월부터 공안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공민개인정보침범범죄를 타격, 정돈하는 특별행동을 포치, 전개하였는데 7월까지 전국 공안기관은 루계로 750여건의 형사사건을 조사, 해명하고 범죄혐의자 1900여명을 체포했으며 정보 230여억개를 로획하고 비법적인 악성정보 35만 2000여개를 정리하고 610여개 사이트, 코너를 정지 및 봉쇄했다.
상해시공안국 형사정찰총대 2지대 부지대장 설용은 범죄무리들이 대량의 전화카드와 은행카드를 갖고있었는데 이는 운영업체실명제가 확실하게 시달되지 못하고 일부 종업원들이 비법적으로 리익을 챙기거나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것을 말해준다면서 은행의 카드발급 범람, 실명제 미시달, 은행인터넷의 국외계좌이체 분해자금 견제결핍 등 현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 창궐해지고있다고 표했다.
업계인사들은 법률차원에서 징벌처리강도를 강화하고 관련 사법해석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고 기존 법률가운데 관련 규정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데다 현재 보이스피싱사기는 인터넷리용 사건이 비교적 많아 마땅히 사법해석으로 전자증거의 인증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인터넷정보범죄활동 방조죄"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용을 강화하고 책임추궁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