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파: 기자가 5일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일전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의료기구의 부서(科室)관리와 의료기술관리사업을 규범화할데 관한 화상회의를 열고 규정위반의료행위에 대한 감독관리와 타격강도를 더한층 늘일것을 요구했다.
성, 시, 현 3급 위생계획출산위원회 의정의료관리책임자와 2급이상 병원 원장들을 망라한 화상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의료기구는 반드시 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서를 임대하거나 변상적으로 임대하고 허위의료광고를 발부하는 등 법규위반행위를 금지한다. 의료기술림상응용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제3류 의료기술 림상응용 진입심사비준 관련 사업을 취소할데 관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의 통지”(국위의발[2015]71호)문건의 요구를 참답게 시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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