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3일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진찰권암거래상”과 “인터넷의료중개상”의 가격경쟁순위로 환자를 사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등 8개 부문은 4월 21일 통지를 내여 전국범위에서 련합으로 “진찰권암거래상”과 “인터넷의료중개상” 집중단속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문행동은 세개 단계로 나뉘고 시간은 이날부터 올해 년말까지이며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매달마다 경찰력을 집중하여 한차례 여러 중점병원과 주변에 대한 통일적인 단속행동을 조직한다. 의사개인의 수공진찰권추가를 취소하고 정보시스템을 리용하여 진찰권추가를 통일적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광고선전행위를 규범하여 인터넷을 통해 의료광고를 발표할 경우 그 내용이 반드시 위생계획출산행정부문의 심사비준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를 발표하지 못한다. 중점병원 병원입주경찰제도를 보완한다. “진찰권암거래상” 블랙리스트를 구축함과 아울러 사회신용체계에 편입시키는 등이다.
8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진찰권암거래상”과 “인터넷의료중개상”에 대한 단속은 최근에 현상적인 문제를 다스리는것을 위주로 하여 사회가 주목하는 열점을 둘러싸고 의료자원이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각지, 각부문에서 련합행동을 통해 우세력량을 집중하고 강력한 수단으로 중점도시 중점병원의 “진찰권암거래상”에 대한 “군체전”을 치러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진찰권암거래상”, “의료중개상”등 해로운 정보를 포위토벌함으로써 “진찰권암거래상”과 “인터넷의료중개상”들의 창궐한 추세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상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다스리는것을 견지하여 의료위생체제개혁을 더한층 심화하고 의료자원배치를 최적화하며 관련 관리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 의료기구 광고선전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진찰권암거래상”과 “인터넷의료중개상” 리익사슬을 차단하여 “진찰권암거래상”과 “인터넷의료중개상”들의 생존토양을 제거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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