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주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만료사건이 사회의 관심거리로 되였다. 우리 나라 물권법에 규정한데 따르면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연장방법, 토지가격금 보충지급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부 지방의 토지사용권의 "기한만료"와 더불어 어떻게 연장하는지는 피할수 없는 문제로 되였다. "모호한 공간"을 없애고 구체적인 법률해석을 하여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제기하는것이 시급하다.
2007년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물권법을 통과하였는데 이는 우리 나라 민사재산관계의 기본법률로서 법률체계에서 기초적인 작용을 발휘하고있다. 물권법의 149조에서는 "주택건설용지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지적했다. 온주 20년 토지사용권이 만료됨에 따라 물권법의 이 규정은 "남겨진 문제"를 일찍 드러냈는데 이후 곧 돌아올 30년, 50년, 70년 토지사용권이 만료되면 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야 한다.
현재 온주 주택건설용지사용권 기한만료는 개별사건인것이 아니라 심천, 청도, 중경 등 지역에도 모두 류사한 정황이 존재한다. 심천시계획국토자원위원회는 최근 문장을 발표하여 1996년 9월 18일전으로 양도한 토지의 사용권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최고기한으로 무료로 연장한다고 했다. 온주측의 경우 국토자원부가 이미 절강성 관련부문과 조사연구조를 구성하여 주택토지사용권의 연장사업전개를 지도하게 된다.
온주, 심천 등 지역의 방법에 대해 법률계 인사는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해 국가 부문과 위원회 혹은 기타 정부부문에서 규정할수 없는가? 만약 여러 지역의 방법이 모두 다르다면 물권법의 권위성을 손해하는것이 아닌가? 여러 지역 정책이 조작면에서 모두 다름에 따라 새로운 불공평 등 문제를 초래하는것이 아닌가?
전면적인 의법치국과정에서 주택건설용지사용권 만료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의 근원으로 돌아와야 하며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한만료"곤경은 하나의 전형적인 표본일뿐만아니라 법치 리념과 실천이 서로 촉진하고 서로 보완하며 진일보 중국 특색있는 사회주의법률체계를 최적화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립법기관은 마땅히 빠른 시일내에 통일되고 명확한 법률해석을 내놓아 실제사업을 추동하고 법률규정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함으로써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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