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는 일전에 “(무)혼인등록기록증명 관련사업을 일층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민함[2015]266호)를 발부하여 이 통지가 발부된 날부터 대만과 9개 나라(까자흐스딴, 핀란드, 오스트리아, 화란, 독일, 아르헨띠나, 우루과이, 메히꼬와 폴란드) 관련 공증사항을 제외하고 민정부는 더는 그 어느부문과 개인에게나 (무)혼인등록기록증명을 내주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혼인등록기록증명은 개인이 이미 민정부문에 결혼등록을 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한것이지만 무혼인등록기록증명은 개인이 결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하는것,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독신증명”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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