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 관원: 양로보험개혁 “이중제도”문제해결에 유조
2013년 11월 18일 14: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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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6일발 인민넷: (기자 상홍) 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심의, 통과한 “개혁의 전면심화와 관련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더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데 대해 제기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지적했다. 일부 국유자산 이전으로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하고 공공재정에 상납하는 국유자본수익의 비례를 높여 2020년에 가서는 30%까지 높인다. 기관, 사업 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적시적으로 적당히 사회보험료률을 낮춘다. 점진적으로 최직년령을 연장하는 정책을 검토, 제정한다. 이와 관련해 인민넷 기자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 소장 김유강을 독점취재했다. 김유강은 전국사회보장기금을 보강한다고 해서 기업양로금수준이 크게 올라가는것도 아니고 적당한 시기 사회보험료률을 적당히 낮추다고 해서 양로금대우가 낮아지는것도 아니라면서 기관, 사업 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진행하는것은 제도상에서 “이중제도"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데 유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