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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개혁 전면심화 결정에 대해 설명

2013년 11월 18일 09: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이제 나는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과 관련해 전원회의에 설명을 하겠다.

1. 전원회의결정 초안작성 과정에 대하여

개혁개방이래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연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임기 중앙지도집단의 시정방침과 사업중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의거였으며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의 사업을 잘하는데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페막된 뒤 중앙은 곧바로 18기 3차 전원회의 의제의 고려에 착수했다. 18차 당대회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목표를 통일적으로 제기했으며 반드시 더욱 큰 정치적 용기와 지혜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요령역의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적발전을 방애하는 모든 사상관념과 체제기제의 페단을 견결히 타파하고 체계가 완벽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되고 운행이 효과적인 제도와 체계를 형성하여 여러 면의 제도가 보다 성숙되고 보다 정형화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1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제반 전략목표와 사업포치를 완수하려면 반드시 전면적인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의 사업중심을 경제건설에로 전이하고 개혁개방의 력사적결책을 내려서부터 이미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중국인민의 면모, 사회주의중국의 면모, 중국공산당의 면모가 지금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설수 있은것은 개혁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했기때문이다.

1992년, 등소평동지가 남방담화에서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뿐이다”고 말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등소평동지의 이 말에 대해 더 깊이 리해할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수 있고 오직 개혁개방만이 중국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맑스주의를 발전시킬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력사경험과 현실수요의 높이에서 18차 당대회 이래 중앙은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이고 “두개의 100년”분투목표의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이기도 하며 실천의 발전은 영원히 끝이 없고 사상해방은 영원히 끝이 없고 개혁개방도 영원히 끝이 없으며 정체와 퇴보는 출로가 없고 개혁개방은 진행형만 있고 완성형은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과업에 직면하여 우리는 반드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통해 우리 나라 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자체완성과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당면 국내외 환경에는 모두 아주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나라 발전도 일련의 두드러진 모순과 도전에 직면했으며 전진의 길에는 아직도 적잖은 애로와 문제가 존재하고있다. 이를테면 발전가운데 불균형, 불조화, 불가지속 문제가 의연히 두드러지고 과학기술혁신 능력이 강하지 못하고 산업구조가 합리하지 못하며 발전방식이 의연히 조방적이고 도농간 구역발전의 격차와 주민소득분배의 격차가 의연히 비교적 크며 사회모순이 뚜렷이 늘어나고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 주택, 생태환경,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사회치안, 집법사법 등 군중들의 실제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가 비교적 많으며 부분적 군중들의 생활형편이 어렵고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와 사치스러운 기풍문제가 두드러지고 일부 령역에서 소극적이고 부패한 현상들이 쉽게 많이 발생하여 부패척결투쟁의 형세가 의연히 준엄한 등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관건은 개혁을 심화하는것이다.

지난 4월, 중앙정치국은 심사숙고와 연구를 거쳐 당내외 여러 면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나서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4월 20일, 중앙은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문제를 연구할데 대하여 의견을 청취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각 지역, 각 부문은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것은 광범한 당원, 간부, 군중들의 념원에 순응했으며 전사회적으로 가장 관심하는 문제를 틀어쥐였다면서 보편적으로 찬성한다고 한결같이 인정했다.

개혁개방이래 매번의 3차 전원회의에서는 모두 개혁을 심화하는 문제들을 연구토의했고 모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이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확고부동하게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 이래의 리론과 로선방침정책을 견지할것이라는것이였다. 털어놓고 말하면 새로운 력사조건에서 어떤 기치를 들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는 문제에 대답해야 한다는것이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것을 주요의제로 한것은 우리 당이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새로운 형세에서 확고부동하게 당의 기본로선, 기본강령, 기본경험, 기본요구를 관철하고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의 큰 기치를 높이 추켜들것이라는 중요한 선언과 중요한 구현인것이다.

의제가 확정된 뒤 중앙정치국은 문건초안작성팀을 설립하여 내가 팀장을 맡고 류운산, 장고려 동지가 부팀장을 맡았으며 관계부문 책임동지와 부분적 성, 시 지도동지들이 참가하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전원회의결정 초안작성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건초안작성팀이 설립된 이래 7개월 가까운 사이에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특정문제론증을 전개했으며 조사연구를 하고 반복적으로 토의하고 수정했다. 그 기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3차, 중앙정치국 회의 2차를 소집하여 결정을 각각 심의했으며 결정의견청취고를 또 당내 일정한 범위에 내려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당내 로동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문적으로 각 민주당파중앙, 전국공상련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반영된 상황으로 보면 각측은 다음과 같이 한결같이 인정했다. 전원회의결정은 우리 나라 개혁, 발전, 안정에서 직면한 중대한 리론문제와 실천문제를 깊이있게 분석했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와 미래의 방향을 천명했으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의 지도사상, 목표임무, 중대한 원칙을 제출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청사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그렸으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론단, 새로운 조치를 집중하고 사회목소리, 사회요구, 사회기대를 반영했으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전당, 전사회의 사상공감대와 행동지혜를 응집시켰다.

제반 각측은 1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은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전략적중점, 우선순위, 주공방향, 사업기제, 추진방식과 시간표, 로선도를 합리하게 배치하고 개혁 리론과 정책에서 일련의 새로운 중대돌파를 가져왔는바 이는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데서의 또 한차례의 총배치이고 총동원으로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발전을 추진하는데 대해 중대하고도 심원한 영향을 일으킬것이다고 한결같이 인정했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관련 각측은 좋은 의견과 건의를 대량 제기했다. 중앙은 이런 의견과 건의를 참답게 정리하고 검토하며 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요한 개정을 가할것을 문건작성소조에 요구했다.

2. 전원회의 결정의 총체적구도와 중점문제에 대하여

중앙정치국은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 새로운 요구에 직면해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데서의 관건은 공평경쟁의 발전환경을 진일보 형성하고 경제, 사회의 발전활력을 한층 더 증강하며 정부의 사업 능률과 효과를 진일보 제고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더한층 실현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일층 더 추진하고 당의 령도수준과 집권능력을 한층 더 제고하는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런 중대과제를 둘러싸고 우리는 강렬한 문제의식을 갖고 중대문제를 선도로 해서 핵심문제를 진일보 검토하고 사고하며 우리 나라 발전에서 직면한 일련의 뚜렷한 모순과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우리 중국공산당인들이 혁명을 하고 건설을 하고 개혁을 틀어쥔것은 지금까지 시종 중국의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개혁은 문제해결을 압박하는 역행강요(倒逼)로 인해 산생되였고 또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는 과정에 개혁을 심화할수 있다고도 말할수 있다.

35년간 우리는 개혁을 통해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서 직면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에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새로운 문제가 또 나타났다. 제도는 언제나 부단히 완벽히 해야 하기에 개혁은 단번에 이루어질수도 없거니와 오래동안 그 혜택을 보는것도 아니다.

전원회의 결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면을 고려했다. 첫째는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추어 1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시달해야 하기때문이다. 둘째는 개혁을 주선으로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새 조치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일반적인 조치, 중복된 조치, 순수한 발전조치를 써서는 안되기때문이다. 셋째는 중점을 틀어쥐고 인민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를 잘 해결하여 인민군중들의 요구와 기대에 반응을 보이고 중점분야와 핵심일환을 뚜렷이 하고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역할을 뚜렷이 해야 하기때문이다. 넷째는 적극적이고도 온당해야 하며 개혁조치를 설계함에 있어서 대담해야 하고 절차가 온건해야 하기때문이다. 다섯째는 시간을 2020년까지 설계하고 시간대에 따라 개혁의 과업을 제기하고 2020년에 가서 중점령역과 핵심일환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하기때문이다.

기본구조면에서 전원회의 결정은 당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대문제를 중점으로 계통별로 문장을 구성했다. 서언과 맺는 말을 제외하고 모두 16개 분야로 구성되며 크게 세개 부분으로 나뉘였다. 제1분야가 첫번째 부분인데 총론이다. 주로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대의의, 지도사상, 총체적구상을 진술했다. 제2분야부터 제15분야까지 두번째 부분인데 각론이다. 주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국방과 군대 6개 면으로부터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주요임무와 중대조치를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그중 경제방면의 항목이 6개(제2분야부터 제7분야까지)이고 정치면의 항목이 3개(제8분야부터 제10분야까지), 문화면의 항목이 1개(제11분야), 사회면의 항목이 2개(제12분야부터 제13분야까지), 생태면의 항목이 한개(제14분야), 국방과 군대 면의 항목이 한개(제15분야)이다. 제16분야가 세번째 부분인데 조직령도에 대해서이다. 주로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데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진할데 대해 진술했다.

지금 1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에서 언급한 몇가지 중대문제, 중대조치를 둘러싸고 중앙의 고려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첫째,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일으키고 정부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할데 대하여. 이는 이번 전원회의 결정에서 제기한 중대한 리론관점이다. 그것은 경제체제개혁이 의연히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점이고 경제체제개혁의 핵심문제가 의연히 정부와 시장관계를 잘 처리하는것이기때문이다.

1992년 14차 당대회는 우리 나라 경제체제개혁의 목표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는것이라고 제기하고 국가의 거시적조절통제하에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대한 리론돌파는 우리 나라 개혁개방과 경제, 사회 발전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이는 리론혁신이 실천혁신에서 중대한 선도역할을 일으키기에 개혁을 전면 심화함에 있어서 리론혁신을 선도로 해야 한다는것을 설명해준다.

20여년의 실천을 거쳐 우리 나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 이미 초보적으로 건립되였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있다. 주요하게는 시장질서가 규범화되지 못하여 부당한 수단으로 경제리익을 챙기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있고 생산요소시장발전이 락후하여 방치되여있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대량의 효과적인 수요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현상이 존재하고있으며 시장규칙이 통일되지 않아 부문보호주의와 지방보호주의가 대량 존재하고있고 시장경쟁이 치렬하지 못해 우승렬패와 구조조정을 저애하는 등 문제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기 힘들다.

14차 당대회 이래의 20여년간 우리는 줄곧 실천확장과 인식심화에 근거하여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확정하였다. 15차 당대회는 "국가의 거시적통제하에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기초적역할을 발휘하게 한다"고 제기했고 16차 당대회는 "보다 큰 정도에서 시장이 자원에서 기초적역할을 발휘하게 한다"고 제기했으며 17차 당대회는 "제도면에서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기초적역할을 더 잘 발휘하게 한다"고 제기했고 18차 당대회는 "보다 큰 정도와 넓은 범위에서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기초적역할을 발휘하게 한다"고 제기했다. 이로부터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다는것을 보아낼수 있다.

이번의 토론과 의견청취 과정에서 많은 면에서 마땅히 리론면으로부터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더한층 확정할것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데 대해 아주 중대한 역할을 일으키게 된다. 여러 면의 의견과 현실발전의 요구를 고려하고 반복적인 토론과 연구를 거쳐 중앙은 이 문제에 대하여 리론상으로부터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는 조건이 이미 성숙되였기에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기초적역할"을 "결정적역할"로 수정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이미 초보적으로 정립되고 시장화정도가 대폭 제고되였으며 시장법칙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통제능력이 끊임없이 제고되고있고 거시적조절통제체계가 보다 건전해지고있으며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우리는 마땅히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는 면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일층 잘 처리하는것은 실제상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역할을 발휘하는가 아니면 정부가 결정적역할을 발휘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것이다. 경제발전은 곧바로 자원, 특히는 희소자원의 배치능률을 높이는것이며 될수록 적은 자원투입으로 될수록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효익을 극대화하는것이다. 리론과 실천은 모두 시장의 자원배치가 가장 능률적인 형식이라는것을 증명해주었다. 시장이 자원배치를 결정하는것은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법칙이며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시장이 자원배치를 결정하는 경제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전히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르고 시장체계가 완벽하지 못하고 정부간섭이 지나치게 많으며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역할을 발휘한다"고 확정한것은 전당, 전사회가 정부와 시장관계에 관한 정확한 관념을 수립하는데 유조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정부직능을 전환하는데 유조하며 소극적이고 부패한 현상을 억제하는데 유조하다.

물론 우리 나라가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이기에 우리는 의연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역할을 발휘한다는것은 결코 시장이 전부의 역할을 발휘한다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발휘하여야 할뿐아니라 정부역할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역할과 정부역할의 직능은 같지 않다. 전원회의결정은 정부역할을 더 잘 발휘할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과학적인 거시적조절통제, 효과적인 정부관리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우세를 발휘하는 내재적요구라고 강조했다.전원회의결정은 거시적조절통제체제를 건전히 하고 정부직능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리행하며 정부조직구도를 최적화하는데 대해 포치했으며 정부의 직책과 역할은 주로 거시적경제안정을 유지하고 공동봉사를 강화하며 최적화하며 공평경쟁을 보장하고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며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시장의 통제 상실을 미봉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데 대하여.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공동히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히 하는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확고히 하고 발전시키는것과 관계되는 중요한 기둥이다.

개혁개방이래 우리 나라 소유제구조는 점차 조정되고있으며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가 경제발전, 취업추진 등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끊임없이 변화되여 경제, 사회 발전의 활력을 증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유제의 주체적지위를 보다 잘 구현하고 견지하며 기본경제제도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을 일층 모색하는가는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이다.

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공유제경제를 공고, 발전시키고 공유제의 주체적지위를 견지하며 국유경제의 주도적역할을 발휘하고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 결정은 15차 당대회 이래의 관련 론술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면서 혼합소유제경제를 적극 발전시킬것을 제기했으며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공유자본 등의 상호지주, 상호융합의 혼합소유제경제는 기본경제제도의 중요한 실현형식으로서 국유자본의 확대기능, 가치보전과 가치증대, 경쟁력제고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로운 형세에서 공유제의 주체적지위를 견지하고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을 증강하는 효과적인 경로와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국유자산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자본관리를 위주로 국유자산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국유자본 위탁경영체제를 개혁한다. 국유자본투자운영은 국가의 전략목표를 위해 봉사하고 국가안전, 국민경제명맥과 관계되는 중요업종과 관건 령역에 보다 많이 투입되여 중점적으로 공공봉사와 중요한 전망성이 있는 전략성산업의 발전, 생태환경 보호, 과학기술진보 지지, 국가안전 보장을 제공한다. 부분적 국유자본을 출자하여 사회보장기금을 보강한다. 국유자본 경영예산제도를 보완하고 국유자본수익을 공공재정에 상납하는 비례를 상향조정하여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에 더 많이 사용한다.

국유기업은 국가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민의 공동리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다년간의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은 총체적으로 이미 시장경제와 서로 융합되였다.동시에 국유기업에도 일부 문제가 쌓이고 일부 페단이 존재하기에 개혁을 일층 추진할것이 소요된다. 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목적성있는 개혁조치를 제기했다. 국유자본은 공익성기업에 대한 투입을 늘여야 한다.국유자본이 계속적으로 주식통제를 통해 경영하는 자연독점업종에서는 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기업의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국유자산관리부문의 기능의 분리, 특허경영, 정부의 감독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실시하고 부동한 업종의 특점에 따라 국가철도망 기초시설과 시장경쟁성이 있는 철도운수의 분리 등을 실시하고 경쟁성업무를 풀어놓는다. 서로 협조도 하고 효과적으로 견제도 하는 회사법인 관리구조를 건전히 한다. 전문경영인제도를 구축하고 기업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킨다. 효과장기화 격려 및 제한 기제를 구축하고 국유기업 경영투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한다. 국유기업 재무예산 등 중대정보 공개의 추진을 모색한다. 국유기업은 시장화 초빙비례를 합리하게 늘이며 국유기업 관리인원의 급여수준, 직무대우, 직무소비, 업무소비를 합리하게 확정하고 엄격히 규범화한다.이런 조치는 국유기업이 현대화제도를 보완하고 경영능률을 제고하며 사회책임을 합리하게 감당하고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할것이다.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함에 있어서 반드시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해야 한다. 전원회의결정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 지지, 인도하고 비공유제경제의 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키는 개혁조치를 제기했다. 기능확정면에서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는 모두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모두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는것을 명확히 했으며 재산권보호면에서 공유제경제의 재산권을 침범할수 없을뿐만아니라 비공유제경제의 재산권도 침범할수 없다는것을 명확히 했다. 정책대우면에서 권리평등, 기회평등, 법칙평등을 견지하고 통일적인 시장진입제도의 실시를 강조했다. 비공유제기업이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하는것을 권장하고 비공유자본이 주식을 통제하는 혼합소유제기업의 발전을 권장하며 조건이 갖춰진 개인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는것을 권장한다. 이는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것이다.

셋째,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할데 대하여.재정은 국가를 다스리는 토대이고 중요한 기둥이며 과학적인 재정세무체제는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시장통일을 수호하며 사회공평을 추진하고 국가의 장기적안정을 실현하는 제도적보장이다. 현재의 재정세무체제는 1994년 세금분배제도개혁의 토대에서 점차 형성된것인데 정부재력 증강과 경제쾌속발전의 윈윈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형세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현재의 재정세무체제는 이미 중앙과 지방 사무권리를 합리하게 구획하고 국가관리를 최적화하는 객관적요구와 경제발전방식전환,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현실수요에 완전히 적응되지 못하고있다.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의 일련의 뚜렷한 모순과 문제도 재정세무체제의 불건전과 관련된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은 이번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서 중점으로 된다. 주로 예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세수제도를 완벽화하며 사무권리와 지출책임이 서로 적응하는 제도를 건립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전원회의결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전면 규범화되고 공개투명한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중앙사무권리와 지출책임을 적당히 강화하며 국방, 외교, 국가안전, 전국 시장규칙과 관리를 통일하는것을 중앙사무권리로, 부분적 사회보장, 다지역 중대대상건설보장 등을 중앙과 지방의 공동한 사무권리로 삼아 사무권리관계를 점차적으로 정리한다. 중앙은 이전지불배치를 통해 부분적 사무권리지출책임을 지방에 위탁하고 다지역 및 기타 지역에 영향력이 큰 공공봉사에 대해 중앙은 이전지불을 통해 일부분 지방의 사무권리지출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개혁조치의 주요한 목적은 사무권리를 명확히 하고 세무제도를 개혁하며 세수부담을 안정시키고 예산을 투명화하며 능률을 제고하는것이다. 또한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공평하고 통일된 시장을 건립하며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된 현대재정제도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며 중앙과 지방의 재력 및 사무권리에 적합한 재정세무체제를 형성하고 중앙과 지방의 두개 적극성을 발휘하는것이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은 과정이 필요하고 점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중앙은 이미 현유의 중앙과 지방 재력국면의 총체적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수입획분을 일층 조절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넷째,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 체제기제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 발전의 불균형은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의 두드러진 모순이며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하는 과정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개혁개방이래 우리 나라의 농촌면모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하지만 도시와 농촌 2원화구조는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않았고 도시와 농촌 발전의 격차는 부단히 커지는 추세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도시와 농촌 일체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반드시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공업발전으로 농업발전을 추진하고 도시발전으로 농촌발전을 견인하며 공업과 농업이 호혜상생하고 도시와 농촌이 일체화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관계를 형성하여 광범한 농민들이 현대화행정에 공동참여하고 현대화성과를 공동향수하도록 해야 한다.

전원회의결정은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체제기제를 건전히 하는 개혁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는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주로는 농업에서의 가정경영의 기초적인 지위를 견지하고 도급경영권이 공개시장에서 전문규모호,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으로 전이되게 하는것과 농촌에서 합작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을 격려하며 공상자본이 농촌으로 흘러들어 기업화경영에 적합한 현대 재배업과 사양업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며 농민들이 토지도급경영권으로 주식을 구입해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는것을 허용한다. 둘째는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 법에 따라 농민들의 토지도급경영권을 수호하고 농민집체경제조직 성원권리를 보장하며 농가주택기지용익물권을 보장하고 농촌주택기지제도를 개혁, 완벽히 하며 약간의 시험을 선택하여 농민주택자산권 저당, 담보, 양도를 심중하고도 온당하게 추진한다. 셋째는 도시와 농촌 요소의 평등교환과 공공자원의 균형배치를 추진한다. 농민공들의 동일로동, 동일보수를 보장하고 농민들이 토지증식리득을 공평하게 배당받도록 보장한다. 농업보험제도를 완벽히 한다. 농촌건설에 사회자본이 투입되는것을 권장하고 기업과 사회조직이 농촌에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것을 허용한다.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자원의 균등한 배치를 통괄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기본양로보험제도,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고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통괄적발전을 추진하며 도시기본공공봉사가 상주인구에 전면 피복되도록 온당하게 추진하고 도시호적을 취득한 농민들을 도시주택과 사회보장체계에 완전히 포함시킨다.

다섯째, 협상과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층차적인 제도화한 발전을 추진할데 대하여. 협상과 민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특유형식이고 독특한 우세이며 당의 군중로선이 정치분야에서의 중요한 구현이다. 협상, 민주를 추진하는것은 인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당과 인민군중의 혈육련계를 밀접히 하며 결책의 민주화,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전원회의 결정은 협상과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층차적인 제도화한 발전을 추진하는것을 정치체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당의 지도하에 경제, 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군중들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되는 실제문제를 내용으로 전사회적으로 광범하게 협상하고 협상이 결책전과 결책실시과정에 전개하도록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절차가 합리하고 고리가 온전한 협상민주체계를 구축하며 국가정권기관, 정협조직, 당파단체, 기층조직, 사회조직의 협상경로를 넓힌다. 립법협상, 행정협상, 민주협상, 참정협상, 사회협상을 깊이있게 전개한다. 중국특색의 신형의 두뇌집단 건설을 강화하고 결책자문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하며 통일전선이 민주협상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협상민주의 중요한 경로인 인민정협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인민정협제도체계를 완벽히 하며 협상내용, 협상절차를 규범화하고 협상민주형식을 넓히며 더욱 활발하고 질서있게 특정문제협상, 부문별협상, 부동한 사회 계층 협상, 제안처리협상을 조직해 협상밀도를 늘이고 효과를 높인다.

여섯째, 사법체제와 운행기제에 대하여. 사법체제는 정치체제의 중요한 조성부분이다. 몇년간 군중들이 사법불공평에 대한 의견이 비교적 집중되였는데 주로 사법공신력 부족은 많이는 사법체제와 사업기제의 불합리와 관련된다.

사법개혁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점중의 하나이다. 전원회의 결정은 일련의 상호 련계되는 새로운 조치를 제기했다. 사법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성급 이하 지방법원, 검찰원 인력재력물력통일관리를 추진하며 행정구획과 적당히 분리된 사법관할제도의 구축을 모색한다. 사법권력운행기제를 보완하고 주심법관, 합의법정사건처리 책임제를 보완하며 감형, 가석방, 보석치료 절차를 규범화한다. 잘못 처리되는 사건의 방지, 시정, 책임추궁기제 건립, 불법증거배제규칙을 엄격히 실시한다. 법률, 신소 관련 의법종결제도를 건립하고 로동교양제도를 페지하며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교정 법률을 보완한다.

이런 개혁조치들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리 독립적으로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고 권력, 책임이 명확한 사법권력운행기제를 보완하며 사법 투명도와 공신력을 제고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곱째, 부패척결지도체제와 사업기제를 일층 건전히 할데 대하여. 부패척결 문제는 당내외가 비교적 많이 의논하는 문제이다. 현재 주요하게 부패척결기제 직능이 분산되고 협력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일부 사건들은 견결히 조사하지 못하고 부패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책임추궁을 할수 없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전원회의는 부패척결체제기제 혁신과 제도보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포치했다. 당기풍 렴정건설과 부패척결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지도를 강화하며 당위가 주체책임을 지고 규률검사위원회가 감독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절실하고 가능성 있는 책임추궁제도를 제정한다. 부패척결 지도체제와 사업기제를 건립하고 각급 부패척결조률소조직능을 개혁, 보완하며 부패척결사건조사는 상급 규률검사위원회 령도를 위주로 한다. 상급규률검사위원회가 하급규률검사위원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단서처리와 사건조사에서 동급 당위에 보고하는 동시에 상급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중앙 1급 당과 국가 기관에 규률검사기구를 파견하는것을 전면 시달하고 중앙과 성, 구, 시 순시제도를 개진해 지방, 부문, 기업, 사업단위를 전면 피복한다.

이런 조치들은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각 면의 의견을 흡수한 토대에서 제기된것이다.

여덟째, 인터넷관리지도기제를 쾌속 보완할데 대하여. 인터넷과 정보안전은 국가안전, 사회안정과 관련되며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종합적인 도전이다.

실천에서 보다싶이 인터넷기술의 응용과 비속적인 발전에 대비해 현행의 관리체제에는 뚜렷한 페단이 존재하는데 주요하게 여러 부문에서 관리하고 직능이 교차되며 책임과 권리가 일치하지 않고 능률이 낮은 등 면에서 표현된다. 동시에 인터넷매체속성이 날로 막강해짐에 따라 인터넷매체관리와 산업관리는 형세의 발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특히 전파가 빠르고 영향이 크며 피복면이 넓고 사회동원능력이 강한 위챗 등 사교망과 즉흥통신도구용호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법제건설과 여론인도를 강화하고 인터넷정보전파 질서와 국가안전, 사회안정을 확보하는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있다.

전원회의는 인터넷기술을 적극적으로 리용하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며 법에 따라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법에 따라 온라인관리 강도를 높이고 인터넷관리령도기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목적은 해당 기관 직능을 통합하고 기술부터 내용, 일상안전부터 범죄타격에 대한 인터넷관리협력을 형성해 인터넷에 대한 정확한 운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데 있다.

아홉째,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할데 대하여.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은 개혁발전의 전제이다.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확보해야만이 개혁발전을 부단히 추진할수 있다. 당면, 우리 나라는 대외적으로 국가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이중압력을 갖고있는데 여러가지 예견할수 있거나 예견할수 없는 모험들이 날로 많아지고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사업체제기제는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있다. 때문에 강유력한 플랫폼을 건설해 국가안전사업을 통괄해야 한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안전사업에 대한 집중통일령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장 해결해야 할 급선무이다.

국가안전위원회 주요책임은 국가안전전략을 제정, 실시하고 국가안전 법치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안전사업방침정책을 제정하고 국가안전사업중의 중대 문제를 연구, 해결하는것이다.

열째, 국가자연자원자산관리체제를 건립하고 자연자원감독관리체제를 보완할데 대하여. 국가자연자원자산관리체제를 건립하는것은 자연자원자산재산권제도를 건립하는 중대한 개혁이며 시스템이 완벽한 생태문명제도체제를 건립하는 내재적요구이다.

우리 나라 생태환경보호에 존재하는 일부 두드러진 문제들은 불건전한 체제와도 일정하게 련관되여있다. 전민소유 자연자원자산의 소유권인이 제대로 안돼있고 소유권인의 권익이 시달되지 못하는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원회의는 국가자연자원자산관리체제를 건전히 할데 관한 요구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총적인 사로는 소유자와 관리자를 분리시키고 한가지 일을 한개 부문에서 관리하는것을 원칙으로 전민소유 자연자원자산소유권을 시달하며 전민소유 자연자원자산소유권인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체제를 건립한다.

국가가 전민소유 자연자원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고 관리하는것과 국가가 국토범위내의 자연자원에 대해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것은 부동하다. 전자는 소유권인 의의에서의 권리이고 후자는 관리자의의에서의 권리이다. 이는 자연자원감독관리체제를 완벽화하고 국토공간소유용도관제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해 국유자연자원자산소유권인과 국가자연자원관리자가 상호 독립하고 배합하고 감독하게 하도록 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산, 물, 수림, 밭, 호수는 하나의 생명공동체로서 사람의 명맥은 밭에, 밭의 명맥은 물에, 물의 명맥은 산에, 산의 명맥은 땅에, 땅의 명맥은 나무에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용도관제와 생태회복은 반드시 자연법칙을 따라야 한다. 만약 나무를 심는 사람이 나무심기만 생각하고 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치수만 생각하며 밭을 보호하는 사람이 단순히 밭만 보호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생태의 체계적인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한개 부문에서 령토범위내 국토공간용도관제직책을 가지고 산, 물, 수림, 밭, 호수에 대해 통일적으로 보호하고 다스리는것은 아주 필요한것이다.

열한번째, 중앙에서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를 설립할데 대하여.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것은 하나의 복잡한 계통공정으로서 단지 하나 혹은 몇개 부문에 의거하는것은 힘이 따라서지 못할수 있으니 더 높은 차원의 령도기제를 내올 필요가 있다.

전원회의는 중앙에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를 내와 개혁의 총체적설계, 통일적인 협력, 총체적추진, 독촉시달을 책임지도록 할것을 제기했다. 이는 전반 국면을 총체적으로 구상하고 여러 면을 조화시키는 당의 령도핵심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과 각항 개혁임무의 시달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지도소조의 주요직책은 전국적인 중대한 개혁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각 령역의 개혁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며 각 면의 힘을 조화롭게 모아 개혁추진의 합력을 형성하고 독촉검사를 강화해 개혁의 목표임무를 전면 시달하도록 추동하는것이다.

3. 토론시 주의해야 할 몇가지 문제

이번 전체회의의 임무는 전체회의에서 제기하기로 결정한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사로와 방안을 토론하는것이다. 여기에서 몇가지 요구를 제기한다.

첫째, 개혁을 추진하는 신심과 용기를 증강해야 한다. 개혁개방은 우리 당이 새로운 시대조건에서 인민을 인솔하여 진행하는 새로운 위대한 혁명이고 당면 중국의 가장 선명한 특색이며 우리 당의 가장 선명한 기치이다. 35년간 우리 당은 무엇에 의거하여 민심을 격려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력량을 응집했는가? 무엇에 의거하여 전체 인민의 창조정신과 창조활력을 분발시켰는가? 무엇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경제, 사회의 쾌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세를 차지했는가? 바로 개혁개방이다.

미래에 직면하여 발전에서 봉착한 각종 난제, 각 면에서 오는 위험과 도전을 해결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우세를 더욱 잘 발휘하며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려면 개혁개방을 심화하는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당면, 개혁개방문제는 당내외, 국내외가 모두 각별히 주목하고 전당 상하와 사회 각 면의 기대는 매우 높다. 개혁개방은 새로운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다. 우리는 개혁개방에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어야 되고 응당 계속하여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도로의 정확한 방향은 응당 드팀없이 견지돼야 한다. 전당은 개혁의 신심을 굳히고 더욱 큰 정치적 용기와 지혜, 더욱 강력한 조치와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사상해방을 견지하고 실사구시해야 한다.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추켜듦에 있어서 립장과 태도만으로는 부족한바 응당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행동은 가장 설복력이 있다. 중앙이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의 유리한 기회를 리용하여 개혁의 전면심화를 포치한것은 일종 전략선택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틀어잡고 개혁의 전면심화에서 새로운 돌파를 취득하기에 노력해야 하는바 새로운 돌파를 취득하려면 사상을 진일보 해방해야만 한다.

사상관념의 장벽을 넘고 리익응고의 울타리를 타파함에 있어서 사상해방은 우선적이다. 개혁을 심화하는 문제에서 일부 사상관념의 장벽은 왕왕 체제 밖이 아니라 체제 내부로부터 온다. 사상을 해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각종 리익이 응고되는 결정적원인을 알아내기 힘들고 돌파의 방향과 작용점을 찾기 힘들며 창조적인 개혁조치를 출범하기 힘들다. 때문에 응당 자기혁신의 용기와 흉금을 갖고 각종 제한과 속박에서 벗어나며 부문리익의 방해를 극복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정신으로 개혁의 조치를 연구, 제기해야 한다.

개혁조치를 제기할 때 마땅히 신중하고 반복적으로 연구, 론증해야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소심하고 머뭇거리며 아무것도 감히 실천 못해서는 안된다. 개혁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구조와 체제운행을 하나도 타파하지 않을수는 없고 평온하게 아무런 위험이 없을수도 없다. 충분한 론증과 평가를 거치고 실제에 부합되기만 하면 해야 할 일은 응당 과감하게 해야 한다.

셋째, 전반 국면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고려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것은 당과 국가사업발전의 전반 국면과 관련되는 중대한 전략포치이지 어느 령역, 어느 면의 한가지 개혁이 아니다. “전반 국면을 계획하지 않는자는 한개 령역의 계획도 못한다.” 비록 여러분들은 다른 부문과 단위에서 왔지만 모두 전반 국면으로부터 문제를 보아야 한다. 제기한 중대한 개혁조치가 전반 국면의 수요에 부합되고 당과 국가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한지 여부를 가장 먼저 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앞을 내다보고 앞서 사고하며 미리 계획해야만 마지막에 형성되는 문건이 진정으로 당과 인민 사업발전의 요구에 부합될수 있다.

개혁의 전면심화는 상층설계와 전반 계획을 강화하고 각항 개혁의 련관성, 체계성, 가능성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담력은 크고 발걸음은 안정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중 안정된 발걸음은 바로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전면적으로 론증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는것이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각 령역의 개혁과 당의 건설개혁은 밀접히 련관되고 상호 융합된다. 어느 한개 령역의 개혁을 막론하고 모두 기타 령역의 변화를 촉발하며 기타 령역 개혁의 밀접한 배합이 필요된다. 만약 각 령역의 개혁이 서로 맞물리지 않고 각 면의 개혁조치가 상호방해된다면 개혁의 전면심화는 추진이 어려울것이며 설령 억지로 추진한다 해도 효과는 기대치보다 많이 떨어질것이다(신화통신).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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