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당위 상무위원회의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연변주는 2015년에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주”를 쟁취하기 위해 해당 심사지표의 요구에 따라 8가지 중점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다.
일전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민족단결진보시범주(지역, 시, 맹)”시험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주’시험단위를 건설할데 관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판공청의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이번 시험건설사업은 전국범위에서 건설토대가 든든하고 적극성이 높으며 대표성을 띤 주(지역, 시, 맹)를 선별한 뒤 해당 주(지역, 시, 맹)들이 지역 실제와 결부해 목적성이 있고 내용이 풍부하며 형식이 다양한 건설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게 하며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정확하게 관철,시달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 지도, 지지하게 된다. 통지는 또 3년가량(2015년말)의 건설을 통해 한패의 전형시범작용이 뚜렷한 주(지역, 시, 맹)를 육성하고 이들의 시범추동작용을 발휘해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전면발전을 추진할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번 시험단위는 내몽골, 길림 등 11개 성, 자치구의 11개 지구급행정구획단위가 선택되였는데 우리 주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신청한 시험단위이다.
연변주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통지요구에 따라 실제와 결부해 “실시방안”을 제정, 그중 주요임무에는 경제발전쾌속프로젝트, 개발개방추진프로젝트, 생태건설승격프로젝트, 사회관리혁신프로젝트, 민생개선프로젝트, 민족문화보호전승프로젝트, 흥변부민프로젝트와 민족단결선전교양프로젝트 등 8개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이 8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책임부문과 성원단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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