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3일 환경보호부로부터 입수한데 따르면 환경보호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에서는 요즘 련합으로 통지를 발부해 불법오염물방출기업을 정리정돈하고 대중의 건강을 보장해줄데 관한 환경보호특별행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번 활동에서는 중점적으로 대중들의 반영이 거센 대기오염 및 페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불법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환경보호부 등 부문에서 련합으로 하달한 "2013년 불법오염물방출기업을 정리정돈하고 대중의 건강을 보장해줄데 관한 환경보호특별행동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에서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불법오염물방출기업을 정리정돈하고 대중의 건강을 보장해줄데 관한 특별행동을 조직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보호부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환경보호특별행동의 중점과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군중들의 반영이 거센 대기오염과 페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불법문제를 조사처리한다. 전력기업석탄설비, 강철, 세멘트기업 및 석탄보이라먼지제거, 류황제거시설운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페수방출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이며 배수우물, 배수갱, 렬극과 석굴을 리용해 유독오염물페수를 방출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한다. 둘째, 연, 수은, 카드뮴, 크롬, 류금속 비소 방출과 관계되는 중비철금속광 채굴제련, 연축전지, 피혁제조와 전기도금 등 중점업종에 대한 "재추적"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셋째, 의약업종 환경오염문제를 전면적으로 조사정돈한다. 의약기업의 기준초과방출, 회피방출, 불법수단에 의한 페수방출이전, 위험오염물관리 규정위반 등 환경불법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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