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가 20일, 2013년도 에네르기절약 감독사업계획을 반포했다. 계획은, 올해안으로 50개 에네르기 리용 중점기업에 대한 전문점검을 진행하고 에네르기절약조치를 관철하지 않은 단위에 대해 정돈후 여전히 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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